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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해파리52
명랑한해파리5224.02.29

구매확인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저희는 국내 기업에서 물건을 사 해외로 파는 역할을 하고있는데 국내기업에서 산 물건을 2월달에 돈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선적이 밀려 3월달 예정으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아직 선적이 되지는 않았는데 구매확인서를 발행해달라하는데 이 경우 선적된 후에 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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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선적 이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선적 전에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요청: 구매자가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 수출신용장 사용: 수출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LC 조건에 따라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 시 실제 선적 정보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정보가 확정된 후 구매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매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규정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란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구매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HELPTRADE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 온라인 발급기관은 KTNET 또는 거래은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가능 합니다.

    구매확인서 부가세 신고

    • 기존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구매확인서 발급은 폐지되었습니다.

    • 부가세신고 간소화로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HELPTRADE 를 통하여 발급 시 KTNET이 국세청에 일괄 통고(은행 발급분 포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 3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에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조 3항(신고와 납부)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의3가.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출력.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선적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발급 시에는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후발급 시에는 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따라서 사후발급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2월 구매 물품이면 3월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intax365/22119314825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시기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달라집니다.

    • 구매확인서를 물품공급일에 발급하는 경우 : 물품공급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 발급하는 경우 : 물품의 공급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물품공급 후 다음달 10일 초과하고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 발급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기간 종류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 발급하는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상기 내역을 확인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적후에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선적시 수출근거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물품구매일 이후 구매확인서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확인서가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는 만큼 다소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

    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