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 중에 L/C 어플리케이션(가LC)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C AT SIGHT 거래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컨사이니(수입자) 회사 이름이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어 측에서 요청한 대로 회사명을 컨사이니로 적어서 서류를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지난 9월 수출 당시 컨사이니를 blank endorese 로 개설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당시에 해당 서류를 인정하고 결제를 진행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특송으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150불 이하이므로 목록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수입신고 대상도 비대상이므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 가능 합니다.또한 150불 이하 기준을 측정할 때에는 수출 운송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 운송비를 포함한 합산 과세가격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수출 이중면허 관련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2번의 수출신고가 진행된 것이므로 하나의 수출신고는 취하하는 것이 관세법상 맞는 것이나, 이전의 정정 건들은 세관에서 관행적으로 정정을 진행해주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관 반장마다 해당 상황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이 다르므로 관행 등을 설명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설득을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취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러그 제작에 쓰는 폴리에스터 원단 중 좋은 원단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러그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원단은 주로 방사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혼방 폴리에스터, 멜란지 폴리에스터 등이 사용됩니다. 방사 폴리에스터는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내구성을, 필라멘트 폴리에스터는 강도와 내구성, 광택을, 스판덱스 혼방 폴리에스터는 신축성, 멜란지 폴리에스터는 자연스러운 색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PET 폴리에스터는 가장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유형으로, 식품 포장, 음료수병, 섬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러그에 사용되는 PET 폴리에스터는 일반적으로 방사 폴리에스터 또는 필라멘트 폴리에스터 형태로 사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특송 업체를 통해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을 진행하신다면 문제없이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판매 가능 합니다.2.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차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운임 조건 FCA의 경우에는 선적하는 항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칙적인 EXW 개념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 EXW 계약으로 진행하되, 따로 특약을 두어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자가 진행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명확한 계약 조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을 제외한 수출 핸들리을 진행)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에서는 출항일 하루 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항일 이후에 물품수령증이 발급된다면, 세금계산서 날짜도 출항일 이후로 변경되야 할 것입니다.다만, 고객사와 협의하여 물품수령증 상 물품인수일을 출고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세금계산서 날짜도 출고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거래하시고 LC 네고를 하는 거래 은행에게 문의하신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아마존에서 관세 처리를 대신 해줄 때 제가 직접 관세사무소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관세사무소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통관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관세사가 있을 것이며 통관에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의 경우 아마존에 연락을 취한 후 아마존에서 관세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는 개인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운송사나 포워더 (DHL, FEDEX 등)나 쿠팡, 아마존 등의 전자통신사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는 아래의 가, 나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그러므로 물품의 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개인이 건초를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해운 배송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이 불가능할 뿐더러, 1,2,3의 물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하므로 이미 물품을 선적하신 경우라면 반송하시거나 폐기해야할 수 도있습니다.그러므로 미리 선적하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식물검역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신 후 수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6
0
0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