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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26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해외 명품매장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엔 입국하면서 관세 신고도 안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건 엄연히 불법인건 아는데 만약 관세를 꾸준히 납부하면서 사온 명품들을 국내에서 자기가 부르는 가격에 판매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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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오니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명품가방(고급가방)을 휴대하여 반입 후 자진신고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 납부하여야할 관세,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라면 세액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왕복 교통비를 고려하면 애초에 마진 형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보기 때문에 세관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진행하는 경우 소량의 가방은 판매하여도 관세청, 국세청에서 알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는 가격에 판매하는게 가능할 거라 생각드나, 상업적 목적으로 수량을 많이 판매하는 것은 애초에 개인통관 진행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국세청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명품매장에 출국하여 명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 반입할 때 관부가세를 적법한 절차 및 계산식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간의 거래에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매입세액의 발생만 생기는 경우이므로 이는 세무사와 확인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품가방의 경우 적법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하오나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여 판매를 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물품을 구매하여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합법적인 판매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만, 통관 시 실제 구매가격에 관한 증빙 및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국내 판매시에는 이에 따른 국내법상 세금신고 절차(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등을 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 신고도 안된 면세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나, 반복적으로 리셀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면세 혜택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해 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반입시 자가사용 즉 개인적인 사용으로 직접 사용 한다는 조건으로 수입될때에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 하지 않고 반입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닌 국내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에 따른 정식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가 되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용도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계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관부가세 및 개소세를 납부하시면 국내판매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 면세 후 차액을 과세합니다.

    여행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이므로 판매 시 관세법 위반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세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일정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를 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제보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혐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시다면 제보주시면 세관 조사과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입국하면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않고 반입시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이며 적법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통해 수입 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수입요건은 별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