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6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신발제품이 배송 도착했다라는 내용은 받았는데, 실제로 받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피해대응을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한 택배사에 먼저 정확히 배송되었는지 1차 확인이 필요하며, 어느 단계에서 분실 또는 배송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책임소재가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 및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반입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으며, 운송업자 또는 판매자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해당 판매자 측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판매자(수출자) 측에 문의해봤자 물품을 보냈다고만 회신이 올것이기에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특송업체) 및 국내 운송사(수입신고 수리가 정상적으로 된 경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는 포워딩(특송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운송장번호를 통해 수입신고가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 국내운송이 시작이 된 것인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이나 관세사가 해당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구하신 사이트의 고객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직구 사이트내에서 해당 물품의 운송사나 택배사를 확인하시어 해당 운송사 또는 택배사에 운송장 번호를 불러준 뒤 해당 물품의 운송 루트를 확인하시어 물품을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사나 세관에서는 수입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된 이후의 과정은 책임지거나 관여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분실이 되었다면 해당 특송사 또는 우체국 등에 문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의 과실이라면 이에 따른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의 답변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받은 우편물에 개장흔적이 있고, 내용물은 파손·분실 되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ㅇ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에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하여 항공우편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선편우편은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진행시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한다면, 해외직구 구매사이트 또는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각 사이트 및 배송대행업체마다 피해에 대한 처리규정이 다르기에 해당 사이트 또는 업체에 꼭 문의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간혹 유통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판매자와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제취소, 대체품 송부 등)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물품 도착과 관련된 연락은 받았는데 실제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방법에 대해서는 판매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송 전에 물품 분실·파손 시 업체가 적용하는 배상한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도착했다고 조회되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하신 경우 먼저 해당물품의 운송장번호 조회등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실제로 도착완료로 조회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도착완료로 조회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물품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송업체에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배송누락이 있거나 혹은 분할선적으로 아직 선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으로 선적이 되었다고 뜨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기다리시면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운송장번호로 연락을 하시어 어디서 누락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 도중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배송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배송업체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면, 배송된게 없는지 다시 확인하신 후 그래도 없다면 판매자 측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행업체나 판매처에 우선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 후 분실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클레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행업체나, 판매처에 분실 등 배송 사고로 인한 배상조건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물품의 배송 도중 분실은 해당 물품의 배송 업체( 특송) 와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내에서 분실 된 경우라면 국내배송업체와 확인 후 해당 업체의 보상 정책에 따른 보상을 요청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