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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는 서식 자체보다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원재료 명칭과 HS코드, 원산지 국가, 공급자 정보가 누락 없이 적혀 있어야 하고, 특히 HS코드는 수출물품 기준과 일치하도록 맞춰야 세관 검증에서 문제 없습니다. 형식은 업체마다 조금 달라도 무방하지만, 발급자 서명날인과 발급일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필요시 소명자료(구매계약서인보이스 등)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검증 들어오면 확인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근거 서류를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증빙 관리 체계를 갖춰두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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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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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미국 25%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25% 고율관세를 그대로 맞는 대신, 2018년에 미국과 합의해서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철강은 일정 물량까지는 25%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하고, 초과분은 수출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알루미늄은 여전히 추가관세가 붙고 있고요. 아직 한국이 미국과 별도의 재협의를 통해 25% 관세 자체를 철폐한 건 아니며, 현재까지는 이 쿼터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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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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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제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그 제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원재료 명세, 공정도, 원산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C/O 기재사항과 수출신고 내역의 불일치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검증에 대비해 제조자 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미상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제 제조자가 확인 가능하면 그 명의로 발급은 가능하지만,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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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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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수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최초 신고 금액과 협정관세 적용 금액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선적일이나 인보이스 발행일과 합리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증명서의 진정성 입증에 문제 없도록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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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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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수출자랑 C/O 수출자 다르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C/O) 수출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실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면 거래 구조를 설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는 B업체인데 실제 선적은 A업체가 대행한 경우라면, 두 업체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C/O가 인정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증에 걸리면 특혜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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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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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수입 물품은 보통 협정관세 적용보다는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규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래 수출했던 물건이 동일성이 유지된 채 수리만 거쳐 돌아온 거라면 협정세율이 아니라 재수입 면세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고장이 아니라 성능 업그레이드나 주요 부품 교체로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가공으로 봐서 일반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신고필증, 수리내역서, 동일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재수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세관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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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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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최근 관세 협상에 나선 배경과 향후 무역전쟁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중이 다시 관세 협상에 나선 건 서로 피해가 누적된 탓이 큽니다. 미국은 고금리물가 압박 속에서 중국산 중간재 의존을 완전히 끊기 어려웠고, 중국은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협상은 상징적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핵심인 반도체전략기술은 여전히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관세 일부 완화나 예외 인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구조적 무역전쟁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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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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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통기업들이 중국 말고 한국/동남아 제품 구매 늘린다던데, 우리 제품도 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유통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품질 신뢰도나 안정적 공급망을 중시하는 분야는 한국 제품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재는 베트남인도네시아 같은 저비용 생산지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 업체는 프리미엄 라인이나 빠른 납기맞춤형 생산 쪽에서 강점을 살려야 끼어들 수 있습니다.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를 감안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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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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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 관세폭탄 맞는다는데 한국 무역에도 영향 오겠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이 미국발 관세 충격을 받으면 한국 무역에도 파급은 올 수 있습니다. 의류신발처럼 한국이 이미 비중을 줄인 업종은 영향이 적겠지만, 전자가전이나 일부 기계류처럼 한국과 경쟁보완 관계가 섞여 있는 분야는 수요가 한국으로 일부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베트남다른 아시아로 공급망을 돌리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이 원부자재 공급자로 엮일 수도 있어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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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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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기준시점 환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데이터처럼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도 대가가 외화로 결제된다면 환율 적용 시점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출입은 계약일, 송장일, 결제일 중 세법관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산정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합니다. 데이터 전송 거래도 마찬가지로 송장 발행일이나 서비스 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무형자산 통관 규정이 명확치 않아 회계나 세무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만, 국제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커지면 환율 적용 기준 시점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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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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