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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실무경험을 토대로 친절히 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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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의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거부 후 계속 출근 중인 상황에서사용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 귀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2)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25년 1월 16일 입사라면, 26년 1월 15일까지 근무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며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근거법령입니다.8-18에서 8-14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어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덧붙여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가 근거법령입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면 퇴직금의 하락이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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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후 사업장의 번복과 매일문자 등기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우선 사용자로부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이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 내용은 아래 추가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지만 애초에 사직의사가 있으셨던 부분을 감안한다면개인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권장드립니다. 본래 사직 희망일인 1월 중순까지의 2주분의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받고 상황을 해결하시면 가장 근로자에게 좋은 해결방법이 아닐지 생각됩니다.[답변 예시]"귀사가 발송한 업무복귀명령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초 사직 희망일을 202X년 1월 중순(O일)으로 밝히고 인수인계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지난 O월 O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조기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사실상 해고이며, 현재 출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사의 수령 거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 등 법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본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당초 퇴직 희망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약 2주분)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해 주신다면, 본인 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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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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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현실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권고사직 : (사) 퇴직을 권유 → (노) 이를 수락(동의)하여 퇴직해고 : (사) 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서"를받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입장에서 권고자직을 진행코자 하신다면1) 퇴직을 권유할 때 퇴직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지 말고(해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2) 퇴직을 권유 받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내비치거나 부당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퇴직처리를 강행하기 보다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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