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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의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거부 후 계속 출근 중인 상황에서사용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 귀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2)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25년 1월 16일 입사라면, 26년 1월 15일까지 근무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며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근거법령입니다.8-18에서 8-14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어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덧붙여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가 근거법령입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면 퇴직금의 하락이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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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후 사업장의 번복과 매일문자 등기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우선 사용자로부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이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 내용은 아래 추가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지만 애초에 사직의사가 있으셨던 부분을 감안한다면개인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권장드립니다. 본래 사직 희망일인 1월 중순까지의 2주분의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받고 상황을 해결하시면 가장 근로자에게 좋은 해결방법이 아닐지 생각됩니다.[답변 예시]"귀사가 발송한 업무복귀명령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초 사직 희망일을 202X년 1월 중순(O일)으로 밝히고 인수인계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지난 O월 O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조기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사실상 해고이며, 현재 출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사의 수령 거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 등 법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본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당초 퇴직 희망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약 2주분)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해 주신다면, 본인 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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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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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현실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권고사직 : (사) 퇴직을 권유 → (노) 이를 수락(동의)하여 퇴직해고 : (사) 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서"를받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입장에서 권고자직을 진행코자 하신다면1) 퇴직을 권유할 때 퇴직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지 말고(해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2) 퇴직을 권유 받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내비치거나 부당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퇴직처리를 강행하기 보다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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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는 서면(종이)으로 해야하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노동청에 별도 신고하여 조치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해고 전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출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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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은 후 가해자와 합의대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나머지 부분은 법적 문제 될 것이 없으나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 진정 신고 철회는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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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어떻게 증거 모아갈까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증거는 카톡캡쳐본, 녹취, 구체적인 업무일기, 주변 동료의 증언(확인서) 모두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괴롭힘 인정의 핵심요소가 되니 최대한 증거를 모아서 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인정률을 높이기 위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대상 행위내용(일시, 행위자, 장소, 특정 행위 또는 발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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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승인 건 연차 사용 시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사내 규정에 꼭 '대직자를 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정당한 시기 변경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케 해아함)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회사)에 있습니다. 참고로리조트 객실예약율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3교대 근무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약 결근처리에 대한 시정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가능하며,징계처분 건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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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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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소속 대회 위반을 어길시 모든 책임 징계는 선수와 감독에게만 있나요?행동은 본인들이하였지만 이를 제지 행정관련 사이트 관리자들은 직무태만해서 문제가 야기됨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렌서, 위탁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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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시 식대 포함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금액, =평균일급)으로 계산하며비과세인 식대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문구 적으셔도 됩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 0시간분, 주휴시간 0시간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이때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비과세 식대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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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날 퇴직금 궁금해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개월 수는 12,1,2,3,4,5,6,7,8,10월 → 10개월 이므로아쉽지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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