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운동경기부소속 대회 위반을 어길시 모든 책임 징계는 선수와 감독에게만 있나요?행동은 본인들이하였지만 이를 제지 행정관련 사이트 관리자들은 직무태만해서 문제가 야기됨
잘 읽어봐 주십시요.
시합 대회때 본 등록지가 아닌 소속이 아닌 다른 타지역으로 출전했음.그 전 대회관련 사이트에 이런 공지를 올렸음.아무런 조치나 언지를 안하였음.그리고 바꾼 규정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모름 조례나 행정을 모름 그래서 가능한줄 알고 또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출전함.그런데 경기 시합 후 문제를 지도자나 선수에게만 크나 큰 문제 있다고 문제를 삼음.대회 사이트는 하루이틀 먼저 올라가 있는게 아니였고 7일이상 이였음 또 시합부터 전반 결과까지 확인 가능했음. 그리고 소속 윗 담당자에게도 보고라 알고있음.허나 이적 동의서 첨부는 누구도 몰랐음.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스포츠 공정위원회까지 갈수 있다는데 징계를 선수와 감독만 받게 생김 .이게 맞는 겁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렌서, 위탁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회 규정 위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수나 지도자에게 있을 것이나, 규정을 공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최측의 관리 소홀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대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