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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밌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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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알바 출근한지 3일만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연륜 부족이라네요. 빠르게 적응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짤렸는데 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3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공고나 합격 통보 등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문자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는 서면(종이)으로 해야하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노동청에 별도 신고하여 조치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고 전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출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됨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합격통보문자,업무 관련 주고받은 연락,해고통보문자 등 근로계약사실과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임에도 문자로 해고통보는 무효입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연륜부족이라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0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