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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32
엉뚱한호랑이3223.01.03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당해고인가요 ??

12/18일부터 알바를 하게 되었고, 1월 3일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은 3개월 정도 하기로 했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었지만 수습기간인 2주일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경력이 있던 알바생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3개월정도 일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약정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은 3개월 정도 하기로 했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었지만 수습기간인 2주일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경력이 있던 알바생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3개월정도 일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 ?

    ->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경위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 및 평가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력 직원과의 업무수행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개월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수습기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지만 수습기간인 2주일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경력이 있던 알바생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3개월정도 일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 ?

    3개월미만 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도 가능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