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전 해고 통보, 급여는 월급날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날, 정확히 말하면 근무 시작 12시간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을 한 지는 2주정도 되었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있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시간대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근무 시작하기 하루 전에 연락을 해보니 해고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숙련도가 떨어져서였고 급여는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대로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요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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