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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

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기본급 100

식대20 인데

실업급여 계산시 식대 미포함 인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본급 100에 대해서만 작성 해야하는지 실제로는 120정도되는데 비과세 반영한거거든요

만약 기본급 100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 주휴수당 포함 되어있다는 문구를 작성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시 식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금액, =평균일급)으로 계산하며

    비과세인 식대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문구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 0시간분, 주휴시간 0시간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과세 식대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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