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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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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대 이렇게 따로 기입되어서 받고 있고 20만원이 식대입니다 현재 일하는 최저시급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면 기본급이 최저금액에 안맞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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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 그 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 + 식대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상관이 없어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