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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최저시급인 경우에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ㆍ6개월 사무보조 알바를 채용 하려고 하는데요ㆍ최저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ㆍ식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20만원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월급을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의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