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검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봤는데요
일하려는 곳에 사장님이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만큼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 시켜서 지급할수 있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봤는데요
일하려는 곳에 사장님이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만큼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 시켜서 지급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식대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도의 경우 올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22,160원 이하의 식대는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월 20만원이라면 이 중 77,840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2023년까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어지며 2024년부터는 식대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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