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봤는데요

일하려는 곳에 사장님이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만큼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 시켜서 지급할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