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 매매 시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현재 국내 주식거래세 세율은 0.15%이며 내년도에는 0.2%로 인상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0.015%내외이나 무료 이벤트로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수수료율은 사실상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위탁수수료율로 일부가져가나 이 비율은 사실상 매우 미미하여 없는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단타매매수익률은 0.165%이상정도 나오면 되고 넉넉하게 0.2%이상의 수익률나오면 단타 매매수익률은 세금효과를 초과한 이익구간으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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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리인상은 확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까지 사실상 90%이상의 확률이니 거의 시장에서 확정하고 보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금리인상이 높아진 이유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무려 2.8%로서 사실상 기준금리 0.5%대비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며 거기다 최근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임금소득 상승률이 사상최대이나 반대로 실질적으로 내수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임금은 정체다보니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내수소비가 일본시장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게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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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기를 돌려봤는데 현실적인 결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월투자 금액이 40만원이고 연수익률이 22%라고 가정한다면 연 투자금액 480만원입니다. 연수익률을 복리로 가정한다음에 본다면 40만 x 4,215 정도의 승수가 나오며 대략적으로 16~17억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30년 시나리오면 150억정도가 나옵니다. 연 480만원의 결국 복리라는 마법으로 인하여 특정 구간에서는 갖고 있는 원금 자산이 크게 불어난 억원이상의 수익률로 계산되므로 뻥튀기 되는것이며 10년이라는 가정을 본다면 10년동안 일반적으로 원금은 4800만원이며 여기서 승수가 437.8로서 1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즉 그뒤의 10년은 1억7000만원의 22%수익률이기 때문에 극대화되는것이며 20년뒤에는 17억원 수준에서 22%연수익률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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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종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사업자라고 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통과한 지니어스법안도 26년부터 사실상 법적으로 완전히 통과되며 여기서 93일 만기이내의 달러자산을 발행한만큼 보유하고 일정규모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한 조건이 생기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특별히 제약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종류가 많은것이며 다만 근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과거 테라사태로 크게 시장에서 재편이 되엇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이 무조건 스테이블코인사업자들을 믿지 않으며 보유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테더나 서클정도가 시장점유율 1위 2위이지 그다음 USDE나 FDUSD정도가 있지만 점유율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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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장에도 은행 이자가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은행이자가 저축통장에도 발생합니다. 즉 은행의 사실상 예금통장은 이자가 적더라도 모두 발생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연히 일반적인 파킹통장과 거의 비슷한편이 보통예금보다는 좀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청약통장은 이자목적이나 청약목적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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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스 레어 어스라는 주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해당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고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표적인 희토류 관련 기업은 MP materials 라는 기업이며 해당 주식을 거래를 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현재 업력도 매우 적고 사실상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나지도 않으며 탐사단계의 있는 기업이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사실상 거래하고싶어도 거래가 안되는 기업이므로 굳이 회사의 밸류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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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빚을 부모님이 갚아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같은 친족사이에서도 본인이 아닌이상 가족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즉 부모가 연대보증을 선게 아니라면 갚아줄 의무가 없으며 혹여 추심업체에서 부모가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고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본인의 빚을 갚아주게 되면 이것은 증여입니다. 즉 증여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추후 세무당국에서 증여로보고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나 현재 10년동안은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몇백만원은 공제한도대상이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빚을 갚아주는 행위는 상관없고 다만 법적으로 강제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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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메타디움을 원화로변경한이후에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금일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원화로 갖고 있으면 메타디움이라는 자산은 모두 처분하게 되므로 원화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즉 원화 자산으로 보유한 자산은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며 원화를 상장폐지하는게 아니므로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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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서 위험한도 초과시 페널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위험자산 한도인 70%가 전체 IRP계좌나 연금자산에서 초과된다고 해도 금전적으로나 세금적으로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약한도가 있는 이유는 세금적으로 페널티를 주기위해서 경고를 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연금자산은 노후자산이므로 당국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져서 연금자산의 리스크가 커져서 원금손실이 최대한 커지지 않도록 제약장치를 걸어둔것뿐입니다. 즉 보유한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커질수록 위험자산 한도가 커져서 70%가 아니라 80%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자산의 수익이 커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거고 다만 여기서 한도비중을 걸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안되도록 제약을 걸뿐이지 이외에 별다른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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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splg) 모으고 있는데 꼭 분산투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항상 시장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며 올해만 보더라도 B2C기반이 아니라 B2B기반의 투자사이클이며 코로나 이후 빅테크 중심으로 테크 시장이 더욱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코카콜라나 펩시코 도미노피자 룰루레몬 몬델리즈 허쉬 등 B2C기업들과 이런 내수 대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지 않고 가치성장주들의 올해 성과가 S&P500지수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합니다. 즉 이런 항상 섹터의 변화와 구조적인 사이클 변동 그리고 환율과 정부의 들의 정책에 대해서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 적은 자산들을 분배하여 갖는게 중요한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자산으로만 갖게 된다면 철저하게 소외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남들과 비교가 되면서 스트레스와 심리가 흔들릴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자산이 늘지 않는걸 넘어서 하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자 자산 배분을 하는것이며 여기서 액티브하게 비중이 커지는것을 이때 이익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코카콜라와 같은 소비재기업들이 미래 상승모멘텀이 커질것으로 본다면 이럴때 비중을 늘리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형태의 자산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리고 참고로 코카콜라보다 최근 30년간의 주가 상승모멘텀을 보면 펩시코의 흐름이 훨씬 좋았고 성장성도 더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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