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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이벤트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에어드랍이라는 말은 일종의 공주에서 뿌린다는 말로 코인세계에서 나의 지갑으로 이벤트로 코인을 보상으로 주어질때 에어드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평소 메타마스크나 팬텀과같은 개인지갑이나 또는 업비트나 해외거래소에서 나의 지갑이 있는데 어떤 이벤트에 참여해서 해당 거래소나 또는 특정 디앱업체에서 내가 프로모션에 참여하거나 에어드랍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메타마스크나 팬텀지갑과 같은 개인지갑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이벤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료로 코인이 지급받게 될때 이를 에어드랍이라고 표현하는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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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계좌이체해줄때에도 수수료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을 옮기는것은 지갑으로 지갑으로 이동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코인을 옮길때는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메인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경우 사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코인이 수수료로 듭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체인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지갑으로 이동되며 카이아는 카이아 네트워크 솔라나는 솔라나를 가스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가 듭니다 이렇게 드는 수수료는 코인마다 제각각이며 솔라나나 아비트럼과 같은 코인은 수수료가 거의 몇십원 수준이거나 거의0인 코인도 상당히 많고 이런 체인을 이용한 코인을 옮기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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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확산이 전통 금융시스템에 가져오는도전은?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디파이는 현재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서만 통용되는 시장이지 다른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이 디파이지 쓰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웹3라는 자신의 디지털지갑에 통화를 보유해야하는데 이런 형태의 지갑은 가상자산만 보관되기 때문엡니다 이런 지갑으로 디파이라는 앱에다가 비트코인이나 테더등을 스테이킹이나 유동성풀을 제공하여 그만큼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고 해당 디파이 디앱을 유치하는 발행사는 각종 에어드랍을 해주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금융혁신이라고 부르기엔 현재는 그들만의 리그이지 당장 기존 금융경제를 흔들 요소도 아니며 이부분이 어떻게 커질지는 결국 향후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실질적으로 주요 큰 업체가 나오기전까진 그들만의 리그일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파이 앱의 단점은 지갑관리를 잘해야하며 이는 결국 보안이슈가 문제이므로 이런 보안해킹에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이슈이자 해결책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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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썸머타임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썸머타임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9시부터 3시반까지 정규장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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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이익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항목이 결손금 발생으로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이 되고 이를 결손금으로 바뀌게 되는 자본항목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무상감자인 위의 항목인 자본이나 자본금 항목을 차감하여 자본항목이 감소하고 결손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자본의 자본항목이며 이를 위해서 무상감자라는 것을 진행하고 공시를 하는것입니다 결국 자본의 항목의 이동이기 때문에 자본은 주주의 권리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감자를 발표해서 실시하는것이며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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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는 건 공평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흔히 경제를 보시면 래퍼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말은 국가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느정도까지는 정부의 세수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 세율이 증가할수록정부의 세수수입이 감소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고소득자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탈되면서 정부의 세수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되는것입니다. 즉 국내 정부도 지속적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여러 다양한 세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여서 다른 국가대비 실효세율이 높은편인데 이부분이 더욱 차이가 나게된다면 위에서 말한 래퍼곡선처럼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더욱더 다른 국가로 본사나 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부가 확실히 인지를 하여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부자나 대기업에게 세율을 늘리는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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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JP모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5000천 포인트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왜 이런 리포터를 낸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는 현재 국내의 밸류업과 상법개점 그리고 거버넌스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것을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MSCI선진지수도 탈락한것은 공매도를 이랫다 저랫다 정책을 바꿔버리거나 외환시장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24시간 자유롭게 외한시장이 열리지 않고 제한적인 시장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정부가 그랬던것처럼 빠르게 상법개정을 통과시키고 거기다가 후속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의무소각과 집중투표제 그리고 배당성향을 올리고 PBR과 ROE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인센티브로서 다양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외국금융기관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것입니다.즉 현재의 PBR 0.8~0.9배수준이 선진국의 3.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의 평균인 1.8배까지 바뀔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어 밸류에이션 증대된다면 충분히 코스피 5000지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것입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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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월배당 주식들 위험한가여????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ETF로 월배당주는 상품은 90%가 커버드콜형태의 상품입니다. 커버드콜이란 말은 해당 ETF의 기초자산 예를들면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특정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에서 이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이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즉 예를들면 삼성전자 ETF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만 사서 들고 있는게 삼성전자 관련된 상품의 ETF이며 삼성전자커버드콜형태의 ETF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 콜옵션상품을 매도하는게 삼성전자 커버드콜 상품의 ET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드콜의 콜옵션을 매월 일정 기간에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월배당 구조의 ETF인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 매도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구조이며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말은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일부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여기서 이익일 발생하지만 삼성전자 콜옵션매도로 인해서 이부분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서로 상쇄되는 효과로 인해서 해당 기초자산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커버드콜 상품은 상승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만약 커버드콜의 배당율이 10%가 아니라 15~20%같이 매우 고배당이라면 극단적으로 콜옵션매도 수량을 많이 한다하는 구조이므로 그만큼 가격상승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파생상품 콜옵션의 구조때문에 발생되는 구조이고 운용매니저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즉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며 결론적으로 월배당 현금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혹하는것이며 기초자산의 구조에 따라서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고 상승시에는 제한적이며 또는 해당 기초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보유한 기초자산의 가격이 그대로 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그대로 발생되는 구조라는것을 직시해야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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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되면 주주들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상장된 기업은 상장조건이 있고 만약 횡령 배임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재무제표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어서 한정의견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즉시 상장심사가 들어가게되고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이경우 영업일 7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정리매매기간에 최종적으로 상장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하며 이후에는 비상장으로 확정되어서 이제는 상장시장 즉 MTS나 HTS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이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서 비상장 플랫폼을 주식을 옮겨서 증권플러스등과 같은 비상장거래에서 중고거래와 같은 1:1형태의 상대매매로 매도를 해야하는 경우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상장을 다시 하고 싶다면 해당기업의 이사회들이 다시금 상장을 준비하여 진행해서 상장심사후 상장을 통과되어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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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의 단위 수량개념으로 보시면됩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사실때 1개만 살수있는게 아니라 금액기준으로 0.00001단위형태로도 살수있다는것을 아실수 있을겁니다 즉 1비트코인은 사토시 기준으로 100,000,000 사토시로서 비트코인의 최소단위를 의미하는겁니다. 즉 가격이 하락했지만 비트대비 어떤 암호화폐의 사토시가 늘어났다는것은 BTC마켓기준으로 서로 BTC대비 해당 가상자산의 교환비율이 있습니다 즉 USDT기준으로는 가격이 떨어졌어도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대비 가격이 덜 떨어져서 비트코인의 사토시교환비율로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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