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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화해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 기타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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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을 바탕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신고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다만, 잔여 연차 소진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하지 않고 퇴직한 뒤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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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원으로 입사하고, 다음날에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갔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한 기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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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잘 못하게 할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내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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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먹겠어서 다음날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퇴사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액이 특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최대한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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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를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2. 2. 1. ~ 2023. 1. 31. :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생성되고 총 11개 부여2023. 2. 1. ~ 2024. 1. 31. : 15개 연차 부여2024. 2. 1. ~ 2024. 2. 29.(퇴직) :15개 연차 부여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는 총 41개로 판단되며,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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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부과되거나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신고 자체로 인하여 불편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운영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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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신고일 변경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상황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단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언제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에 퇴직일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이 수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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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징계에 대해 회사 내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불복 절차를 통하여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는 회사 내의 규정에 입각한 불복이기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징계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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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2. 3. 23. ~ 2023. 3. 22. :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생성2023. 3. 23. ~ 2024. 3. 2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생성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근로기간 동안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었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정산받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급 받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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