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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0

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일 뿐이며 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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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기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경찰조사 등에 따라 학교의 명예 실추 등 학교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사정 등이 생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현 시점에서는 계약해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정없이 직원이 경찰조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의 해석 상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된 때에 비로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