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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0

기간제교사 경찰조사(수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일하기 전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어떠한 혐의도 없고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단순히 경찰조사일 뿐이며 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변호사분께 미리 문의해 보니, 사건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건화 된다 하여도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나 조사 요청도 없었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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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안할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계약해지 사유이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기소가 아니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