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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딱따구리40
아리따운딱따구리4022.10.21

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에 서명을 하면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교육청에서 모든내역을 다 조회한 후 학교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회보되는것이 맞나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배임 횡령입니다. 근거법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벌금형은 회보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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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의 회보가 가능하며,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기관의 범죄경력 회보 요청에 따라 조회 범위가 상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법령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신원조회시 확인도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확인이 되어 회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