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하여 수사중 또는 재판중일 경우 결격사유 조회 해당있음? 해당없음?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정정보이용동의서에 동의하면,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아닌 문제(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중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일 경우)
로 재판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회 회보 시 해당 있음 또는 수사중/ 재판중으로 회보가 되어 올까요?
아니면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에 체크가 되어 회보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저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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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사 수사중이나 재판중이라고 해도 별도로 회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격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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