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계약서 상에는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