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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명확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정받는다면,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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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수습기간에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일한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 기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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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숙소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회사 내 규칙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취지가 부산 내 연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등초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입사자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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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그렇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되기에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에 따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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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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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최초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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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3. 3. 2. 입사 / 2024. 2. 29. 퇴사의 경우는 1년에 1일이 미달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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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2. 해고를 한 상황은 맞으나 질문자님께서 해고 통보를 들은 당일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기에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으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5. 부당해고구제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6.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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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추가근무할 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라도 그 시간을 정리하여 입증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분이 체불된 금품이 되게 됩니다.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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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안적혀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만약 위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고, 23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근로시간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부여 여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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