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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부엉이251
근사한부엉이25124.03.19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하던중 발을 다쳐서 수술했으며 산재신청하고 현재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는중인데요 휴업급여 받으려면 물리치료를 얼마동안 받아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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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 받는 것과 상관 없이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휴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이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 받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물리치료를 얼마동안 받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

    그렇기에 산재 승인 시에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물리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늘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병에 대한 치유에 집중하셔서 자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하여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 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가 있어야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받으면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 요양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