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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내일 통깁스를 하고 퇴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휴업 급여 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아야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통원 치료 다니기가 불편한데 꼭 일주일에 3번 통원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통원치료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양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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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몇회 통원치료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