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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치료후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5인이상 법인 사업체에서 현장 일 하다가 무릅을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술후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후유증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치료후 언제까지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산재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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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은 상병에 대한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을 하고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퇴사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 3년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나 질병 발생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