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치료후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5인이상 법인 사업체에서 현장 일 하다가 무릅을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술후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후유증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치료후 언제까지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산재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은 상병에 대한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을 하고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퇴사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 3년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나 질병 발생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