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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과 관련 이야기가 없을때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1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이 만료된다면, 당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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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들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창구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는 있지만,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담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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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우선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 중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당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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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주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예시의 경우가 실제의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른 진행하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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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녹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다만, 신고인에 대한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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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새로운 직장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가 있다면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기간에 있는 휴업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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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율만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분도 고려하여 규정 정비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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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3일 입사일인데 24년 연차는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3. 4. ~ 24. 4.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24. 4. 입사일자에 재직중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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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3일입사해서 24년 2월2일까지근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2. 2. 3. ~ 2023. 2. 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2023. 2. 3. ~ 2024.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2. 3. ~ 2025.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이 2. 2.까지 근무하신다면 당해 연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겠지만,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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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입사로 그당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데 해가 바뀐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급여는 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이전 근로조건과 달라진 사정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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