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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24.02.18

주휴수당 퇴직금 노동청 신고 관련

현재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대부분 진정서를 제출하면 돈을 바로 입금해주는 사장님들도 있고 누구는 또 시간을 질질 끌기도 하더라구요. 처리 기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혹여나 체불확정이 났음에도 돈을 입금해주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저도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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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즉 법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과

    노동청 단계에서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은 자유입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었고 체불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절차 종료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선임할지 여부는 개인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질문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무료 법률구조 등이 있는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두 제도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