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1. 대한법률 구조 공단 통해서 소송시 제가 여길 따로 방문해야 되거나 소송 비용이 따로 드나요?
2. 사업주가 지급 약속한 날 근로자 연락을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면 알아서 증명 하겠죠) 피했는데 고의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회피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400만원)을 고려하여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구하는 것은 검사, 처벌을 확정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영역으로 판단(판결)시 영향을 미치기야 하겠지만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별도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은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