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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전히환상적인진돗개
여전히환상적인진돗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

임금체불 있었고 - 사업주가 지급 기한 약속 했지만 당일 잠수 / 약속 불이행 - 사업주는 형사처벌 예정이며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이 안 맞아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된다 답변 받음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1. 대한법률 구조 공단 통해서 소송시 제가 여길 따로 방문해야 되거나 소송 비용이 따로 드나요?

2. 사업주가 지급 약속한 날 근로자 연락을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면 알아서 증명 하겠죠) 피했는데 고의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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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회피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400만원)을 고려하여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처벌을 구하는 것은 검사, 처벌을 확정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영역으로 판단(판결)시 영향을 미치기야 하겠지만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별도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은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