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환상적인진돗개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임금체불 있었고 - 사업주가 지급 기한 약속 했지만 당일 잠수 / 약속 불이행 - 사업주는 형사처벌 예정이며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이 안 맞아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된다 답변 받음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1. 대한법률 구조 공단 통해서 소송시 제가 여길 따로 방문해야 되거나 소송 비용이 따로 드나요?2. 사업주가 지급 약속한 날 근로자 연락을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면 알아서 증명 하겠죠) 피했는데 고의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저같은 경우에도 체당금 지원 받을 수 있나요?현재 임금체불로 3개월치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된 날까지 급여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서 사업주는 월요일 검찰 송치 예정이고 저는 체당금 신청 후 급여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체불액은 약 451만원이고 (세후)1. 현재는 퇴사한 상태2.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조사 받음 (자료 제출도 완료)3. 사업주도 임금체불 인정했고 지급 기간 약속 했지만 당일 잠수, 약속 불이행으로 검찰 송치 예정 (다른 직원한테 이미 고발당한 상황으로 형사처벌 예정)4. 수습기간 도중 임금체불 발생하여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 일단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전화 해서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주 형사처벌 희망하고 체당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 드릴 건데 저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ㅠㅠ 이거마저 안 되면 민사소송이라는데 제가 곧 새로 구한 직장이 타지역이라 이사 예정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