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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상실사유 징계해고 거짓신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규정은 말 그대로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해고일 기준 이전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입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과태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징계해고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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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가능하며,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여야 합니다. 연간 최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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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이루는데 어턴 조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2.1.자로 사직 요청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및 이에 따른 미준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따라서 12.1자 사직 요청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없이 해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 통보 기간이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손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직 요청에 따른 부분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자를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한 증거 자료 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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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계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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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연금이 포함되어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고 퇴직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회사의 제도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없다면 추후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완전한 시정은 어렵습니다.일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질문자님께 타당한지 판단해보시고, 1개월의 퇴직금이 분과 퇴직연금의 반을 부담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불리함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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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고,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계속근로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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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한 서류 준비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빠른 지급을 원하신다면, 은행창구에 한번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를 정리받으신 뒤에 회사에 그 서류 제출을 특정하여 재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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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무 촉탁의에게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에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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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있는 프리랜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 이후 무단 보험해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기간의 근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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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 임금 소급분’이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 31.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에 임금소급분이 산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 임금은 12.1.~12.31. / 11.1.~11.30. / 10.1.~10.31. 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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