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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노린재6
뽀얀노린재623.12.22

직책의 강등 및 부당한 부서이동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저는 직급은 차장, 직책은 팀장으로 하나의 팀을 맡아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10월 팀을 맡고 있는 저에게는 공지도 없었고, 그 어떤 협의 없이

제가 담당하는 팀의 구성원이 전원 타 팀으로 흡수되는 것을 팀원에게 대표님이 개별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팀장이라는 직책에서 새로운 신규 부서의 팀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신규 부서로 이동하며 팀장의 직책을 받은 상사분은 11월에 퇴사를 하시면서 신규 부서에는 저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며, 그 어떠한 업무적인 지침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야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을 때 그 어떤 상사분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2023년 업무 능력에 따라 내년도 연봉의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근 새로운 건을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연봉이 동결처리가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잘했을 수는 없겠지만,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타 팀의 팀장은 실적이 저보다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부당한 강등과 부서 이동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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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 직위의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는 1)직위의 해제에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필요성없이 직위가 해제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이 되면서 임금이 삭감된 게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부서 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부서 이동에 대한 답변

    우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재량권이 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해 인사명령은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 이동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당성 판단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부서 폐지에 따른 부서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직책 강등은 표면적으로 사업주의 인사권에 해당되어 이의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부서 이동 후 담당 팀장의 퇴사와 더불어 질문자님만이 팀에 남아 별다른 업무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마저 부당하게 동결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 등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시고,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급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