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팀원은 인사징계에 따른 부당 보직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노동법 자문 구합니다.
타팀원이 인사 징계에 따라 그 팀원의 보직과 저의 보직이 맞바뀌었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이 보직변경 안내를 받았고
이에 사유를 여쭤보았으나 내부사정에 따라 사전공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나 내막은 타팀원의 인사징계(견책)에 따른 보직변경에 따라 팀이동이 있게 될 예정이고 그 이동에 제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한 보직변경으로 생각이드는데
노동법에서 어떤 점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타팀원의 징계만으로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상 필요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인사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다만 부당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는 인사권한의 남용으로서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