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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도롱이277
조신한도롱이27724.02.26

부당한 업무 분장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등

계약직 근로자이며, 직급은 팀장입니다.

상사와 상호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에 따라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의 팀 업무와 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팀을 해체하여, 현재까지 하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신규직원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무는 수용하겠으나, 현재 팀을 유지하여 기존 업무에 추가로 새로운 업무를 받겠다고 하였고,

팀원 중 1명의 경우 다른 내용의 업무가 추가되어 그 부분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팀 해체 및 무관한 업무 지시 등이 진행될 경우

퇴사 종용으로 인지되는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퇴사(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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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하여 사례와 같은 조치를 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상황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상사에게 질문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 2)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할텐데 말씀하신 팀 해체, 업무 조정 등의 사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의 일환으로써 그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겠지만, 기존 팀 해체 및 무관한 업무 지시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퇴사의 경우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 해체와 업무 지시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퇴사종용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된 경우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