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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노는살구나무
살짝노는살구나무

갑작스런 직급 강등통보를 접했습니다

3년이상을 실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오전에 갑자기 직무발령서를 받았고 사내게시판에 오늘부로 팀원으로 강등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이유는 원활한 업무를 위한다고 명시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직무발령서에는 사인을 해야되나요?안하면 업무지시불이행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예고도 없이 직급강등은 괴롭힘으로 볼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볼수도 있지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발령 자체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