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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참고래50
완강한참고래5022.12.15

부서직원 단체퇴사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타부서와의 불화와 대표님의 타부서와의 차별로 팀장님 갑자기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은 팀장님의 업무를 저희 팀원들에게 나눠서 하라고 하시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건 없고....

대표님께서 팀장님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대응이 미비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팀원들은 업무 소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그렇게 퇴사하면 업무 이행이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거까지 한달을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밝혔던 퇴사 일자대로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한상황입니다.

위 상황으로 저희가 2주 뒤에 퇴사를 하게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인수인계는 저희가 기본적인건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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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안처럼 집단적으로 동시에 퇴사함으로써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