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면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고객만족센터)에서 팀장직으로 근무했던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팀장이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팀장직을 맡음으로서 직책수당을 급여에 지급하여왔으며,
인센티브 제도에서도 팀장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어왔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위해 해당 팀장님들을 면직시키려고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장님이 현재 사전통보를하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팀장들은 팀원으로 이동될것이며, 해고를 하려는것은 아닙니다.
대신 팀원이 되는만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에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후 인사발령공고를 내어 면직사실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센터장님이 해당 팀장에게 사전통보를 할떄,
대표님 지시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팀장교체를 진행하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있을까요?
2) 이때 인사팀장인 저도 들어가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되는지요
3) 위에 순서대로 사전 면담 -> 인사발령공지만 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직개편에 따른 면보직 관련 발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문제되지 않습니다
3.절차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보직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 3)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고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면보직의 적법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판례에 따르면 업무 내용, 장소, 책임 등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근거한 회사의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면보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범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원입장에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는 조치는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팀장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의 취지나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2) 인사팀장님이 면보직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전면담과 인사발령공지 프로세스의 경우 절차적으로는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팀장 면보직을 하는 경우 통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급여감액, 업무권한 축소 등)이 통상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는 처분이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문노무사 등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