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결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면접 결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회사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대 언제까지 지원자에게 알려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결과는 이직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허위 채용공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회사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결과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고 심지어 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절찹법 제7조 제2항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채용 결과 통보 기한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채용 여부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고에서 정한 날까지 공지해야합니다.
채용공고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불합격자에게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서 각 전형별 결과 고지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지요?
별개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 10조에는 채용 여부의 고지로서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면접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확정 및 입사 등에 대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적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선발일에 대한 확정일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회사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