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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귀뚜라미12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면접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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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일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면접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결과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법적으로 면접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마냥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용기내어 전화 한 통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예의있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면접결과 통보 등 면접전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 인사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면접결과에 따른 합격자 발표는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언제쯤 통보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