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정보를 면접관 외 유출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회사 직책자들이 여러 부서의 지원자들의 정보(이력서, 희망 연봉 등)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면접관들이 본인 면접 건 외에 해당 정보에 대해 외부 발설, 유출을 불가하도록 가이드를 만들고 싶은데요...
이를 지양하도록 하는 법령은 보이지가 않아서요...
혹 타사들에선 어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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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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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 교육 때에 안내하기도 하며, 별도 비밀유지서약서, 청렴서약서를 받기도 합니다.
자문 노무사에게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절차에 제출된 서류와 개인정보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면접관들이게 채용 과정 일체에서 알게된 정보 및 서류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미리 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