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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30

채용 면접 후 불합격자에 대해 통보를 해야하나요?

회사의 채용 공고 후 면접 결과에 따른 합격자, 불합격자를 선별하였습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 연락 후 신체검사 등 추후 일정에 대해 통보를 하였으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회사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것 같은데, 혹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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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 규정에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에 구인자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통보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 이를 보완하는 입법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약칭:채용절차법)"에 의거해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법 및 고용노동부 채용절자법 매뉴얼 확정안을 근거로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하며, 합격자보다 오히려 다수인 불합격자에 대해서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취업활동을 다시 시작할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불합격사실도 알려야 할것입니다. 다만 그 고지방법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개시나 혹은 개인확인을 통한 채용여부 확인 등으로 합격자를 고지할경우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 합격여부를 알수 있기에 바람직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개별적인 방법을 구인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합격자는 전화등으로 고지하고, 불합격자는 휴대전화등을 통한 문자나 혹은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각 사업장(회사)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고지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불합격자에게도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에는 지체없이 채용 여부(합격 혹은 불합격)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것입니다.

    허나 상기 채용절차법 제 10조의 경우는 훈시규정이기에 이를 어긴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등이 되지 않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아주 많은것이 현실이며,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공채나 채용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에 채용 여부 고시등이 수시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만약 과태료등을 부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등이 발생하기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영세기업까지 이를 적용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어렵다는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채용서류의 반환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강제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합격 사실도 지체없이 회사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위반 시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련법률에 불합격자에게도 불합격 통보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합격자들이 합격에대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불합격 통보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