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합격통보 후 (사람인에서 합격메세지도 받았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출근 하기로 하루 전 날 문자로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일주일 넘게 기달렸다가 출근 전날 통보에 대해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