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부당해고 관련 구제 신청
회사측에서 합격통보 후 (사람인에서 합격메세지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개인 사정이란 이유로 출근 하기로 하루 전 날 문자로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일주일 넘게 기달렸다가 출근 전날 통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고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정과 구제신청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