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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인이상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 쪼개서 연차를 폐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직원들 일부의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일부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여기서 그 종료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의 현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직원을 쪼개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작성하라는 서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현재 근무하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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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질문자께서 외식업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양수인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해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양도 및 양수의 시점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자발적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신 뒤에 사직서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인의 채용 거부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 현 상황에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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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판 1991.12.10,91다8647)(대판 2002.7.9, 2000두9373)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잉여 근로자들의 감축 또는 그 인원 구성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3.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부서의 폐지4.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제 등의 개편5. 업무의 축소6. 사업폐지 및 청산7. 하도급제 및 위탁운영의 실시8.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기술의 도입 및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로써 반드시 인원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등의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추가적으로 관련 판례를 첨부하겠습니다.한국일보사건(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판결.)주식회사공영사 사건(대법원 1990.1.12.선고88다카34094판결)동부화학사건(대법원 1991.12.10선고91다8647판결)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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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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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85만원이 1년 초과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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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면, 문자, 카톡,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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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연차수당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 당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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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에서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징계를 열거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 이외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그 험담의 정도가 사회통념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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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는 괴로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재발 방지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그러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향후 동일한 괴롭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가해자의 퇴사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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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말해주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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