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시고, 업무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제대로 명시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일자보다 더 이른 날에 퇴직하기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통보기간 등 퇴직절차를 준수하시고,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퇴직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변경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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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