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3.11.1.부터 주 40시간(1일 8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특약은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2023.11.1.~2023.11.14. 기간동안은 하루에 1시간 교육 진행하고 퇴근
이때 약정한 근무시간 8시간이 아닌 1시간만 근무하였으니까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교육기간에도(1시간씩 2주) 급여 줘야하는건 맞죠? 주휴수당도...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