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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수당 1개월치의 미지급분이 전체 임금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규모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의 적시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검토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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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이를 섣불리 상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신연차 19개와 함께 1년 이상의 근로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3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 23년에만 45회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병가 또는 별도의 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 내 인사복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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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그렇기에 회사의 별도의 확답없이도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직과 동시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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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이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을 개근할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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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회사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로의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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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모자기업이나 사업주가 동일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허용 업종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체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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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과 겸하여 설정하고 있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점심시간이 휴게시간과 겸해서 설정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트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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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중요한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더불어 고정적, 계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고정성과 계속성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그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성과급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구조(고정급과 성과급)를 검토하고, 그 지급이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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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병가 문의합니다? 유급처리 가능한지? 급여 토해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 차량을 수리하러 방문한 카센터의 관리 미비로 상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상황에서 해당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퇴근 재해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을 할 시 이용하는 차량의 정비 중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위의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막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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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를 제공하던 중 4대 보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교수님의 개인연구원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이체내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4대보험 등이 해지되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비교적 쉽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교수를 통해 급여 이체를 받은 경우이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의 계속성,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급여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드린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에게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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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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