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내 징계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존재하는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사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화 미지급 시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이미 확정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삭감된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6월 1일자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내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제출할 서류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서면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 소명 과정에서의 서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가 이루어져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보 가능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답답하네요..1년 1개월을 근무했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임금지급내역 또는 업무지시 메신저 내역 등을 수집하셔서 계속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오신고 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퇴직금 또한 위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 유산 관련내용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산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당해 내용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유산 주수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은 임금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얼만든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미사용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