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유산 관련내용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휴직중에 임신해서 육아휴직을 이어 내려고 계획했는데 유산했어요
육아휴직을 내면 무급이 아니라.... 이건 안될것 같고
유산을 하면 유산휴직이 있는데 주수마다 받는 일수가 달라서....
위의 두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유산 주수를 거짓으로 알릴경우 회사에서 알 수있나요
5~90일 휴가가 주수에따라 다른건 알고있슺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산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당해 내용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유산 주수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이나 유산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사산휴가 신청 시 회사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주 수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유산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유산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