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산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당해 내용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유산 주수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유산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